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크고 작은 이유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발생률에서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청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신설하고 공동주택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주택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둬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많고 일반가구는 대부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이다. 실내 주차장도 예외 없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에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해 화재 초기 매우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과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지난 3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4분 만에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이 사례에서 화재를 감지한 건 바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였다. 세대 내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를 인지해 아파트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완벽하게 예방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게 어떨까?
영월소방서 대응총괄과 소방사 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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