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김성회)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께 노원구 상계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경보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피스텔 거주자는 주방에 빌트인으로 설치된 2구 핫플레이트에서 물을 끓이기 위해 하단 열판의 전원스위치를 켰다.
하지만 부주의로 플라스틱 도마를 올려 놓은 상단 열판의 전원스위치를 동작시키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사이 상단 열판 위에 놓인 플라스틱 도마가 소실됐고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거주자는 열판의 전원을 차단해 자체 진화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세대는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02-6981-6871)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