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강렬한 기세가 꺾임과 동시에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의 더위도 한풀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어느덧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쾌적한 날씨에 힘입어 여행을 가거나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이지만 이 시기만 되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심정지’다. 일교차가 큰 10월은 순환계 질환ㆍ급성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은 예측이 어려우며 60~80%는 가정, 직장, 길거리 등 의료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미시행 시 생존율은 4.9%이고 시행할 경우에는 11.9%이다. 심폐소생술 여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4배나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목격자의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심장이 멈추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이 시작되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심정지가 발생하면 늦어도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제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뤄질 때까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대처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더라도 자신의 응급처치로 인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에 따른 책임이 자신에게 따를 것을 걱정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어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심폐소생술 방법을 익혀두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꼭 조치를 취하길 당부한다.
심폐소생술 방법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환자가 쓰러져 있는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어깨를 두드리고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한다 ▲특정 인물을 지목해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일 경우 가슴압박(심폐소생술)한다 순이다.
가슴 압박은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체중을 실어 압력을 가하기 위해 두 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손꿈치 부분으로 심장이 있는 가슴 중앙의 아래를 압박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6㎝, 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끊어짐 없이 지속해야 한다.
막상 심폐소생술 방법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괜찮다. 119에 신고 후 스피커 통화모드를 유지하면 119상황실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세하게 안내해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침착하게 안내에 따르면 된다.
심정지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방법은 국민 모두가 배워야 할 응급처치다.
심폐소생술을 꼭 숙지해 지인이나 가족 혹은 타인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신의 손으로부터 시작하는 생명 지킴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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