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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화재경보기로 조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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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7:00]

노원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화재경보기로 조기 감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11/16 [17:00]

 

[FPN 정현희 기자] = 노원소방서(서장 김성회)는 16일 오후 2시 11분께 노원구 월계동 공동주택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신고자는 아래층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고 연기가 나면서 탄내가 나는 데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음식물 조리 중 냄비와 음식물이 탄화한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조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2017년부터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도 화재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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