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ㆍ배포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등 시범사업 반영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개정했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ㆍ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전국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 의견을 받아 지난 9월부터 진행된 개정작업엔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등 5명의 의학 자문단이 참여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과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최초 제정됐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등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지침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 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 등 119구급 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엔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표준지침 최초 제정 이후의 개정 연혁이 모두 정리ㆍ수록됐다.
또 조직 구성과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눠 현장 대원들이 더욱 쉽게 119구급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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