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광고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기사입력 2023/01/17 [10:30]

[기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입력 : 2023/01/17 [10:30]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는 많은 종류의 공정이 있고 그 공정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다양하게 잠재돼 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건설 현장의 화재는 4181건이며 인명피해 376명(사망 64, 부상 321)과 재산피해 182억원이 발생했다.

 

건설 현장에 대한 화재 위험성은 이미 화재 사례로 충분히 증명됐지만 여전히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스티로폼, 우레탄폼, 페인트 등 건축 내ㆍ외장 재료와 각종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가연물이 산재한 공간에서 화기(火氣)를 취급하거나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화재로 이어졌다. 소방시설마저 잘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이후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화재가 확산하기도 했다. 

 

2022년 12월 1일 이후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해당 건설 현장에 화재 예방을 위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대상은 신축 등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연면적이 1만5천㎡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하2층 이하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연면적 5천㎡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 등이 해당된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은 소방안전관리자(1ㆍ2ㆍ3급 중 1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교육하는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일)을 수료하면 된다(자격증+교육 수료).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7가지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한 공정이 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7가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 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해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건설 현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잠재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공간이다. ‘화재예방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일반화된 관리ㆍ감독보다 공사의 종류ㆍ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년 새해에는 화재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길 바란다.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 주임 이상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