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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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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21:44]

금속화재용 D급 소화기 형식승인 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3/15 [21:44]

▲ 소방관들이 금속화재가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벌이고 있다.  © FPN


[FPN 박준호 기자] = 금속화재용인 D급 소화기의 기술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시험기준이 개선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속화재는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등 금속가공 칩이나 분말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속화재는 15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8억원에 달한다.

 

매년 금속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D급 소화기의 인증ㆍ검사 기준이 없어 금속화재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D급 소화기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특수 소화기 시장에서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형식승인 기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유통을 차단하고 D급 소화기를 국가 규격품으로 양산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약제 중량은 13.6㎏, 소화 가능한 금속재료(마그네슘 합금 칩) 중량은 2.7㎏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 시험 기준과 소화기의 작동방식, 부식시험 등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용들도 담겼다. ▲용기 개구부의 최소 내경(19㎜ 이상) 도입 ▲분말소화기(충전약제 1㎏ 이상) 작동방법(누름판 누름) 추가 ▲내식시험 소화약제 노출(상온 30일 → 상한온도 90일) 강화 ▲소화약제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 ▲내압시험 압력(제1압력 또는 제2압력 → 제2압력) 강화 ▲파열압시험(충전압력 6배, 1분 후 내용적 변화 확인) 도입 ▲최소 방사거리(분말 3m, 액체 1.5m) 및 확인시험 도입 ▲방사시험의 방사거리 측정 예외 단서 신설 ▲기울임방사시험(45° 기울여 방사 시 방사율 80% 이상) 도입 ▲간헐방사시험(2초 주기 개폐작동 시 방사율 80% 이상) 도입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신규 도입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관련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추가 ▲부품 원산지를 완제품 원산지 표시규정으로 변경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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