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지부장 홍성주)는 지난 2월 수강이 어려운 교육대상자를 위해 당진, 홍성 등 충남지역으로 지역별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은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가 적용된 작년까지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사이버 교육 사전 이수(2시간) 후 교육장에서 소집교육을 마쳐야 수료되는 과정으로 변경됐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2, 3차 위반 시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실무교육 통지는 교육 이수기한 1개월 전 우편을 통해 안내되며 우편 수령 전이라도 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희망 일시에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홍성주 지부장은 “짧은 교육시간동안 많은 내용을 숙지하긴 어렵지만 법령 개정 사항이나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실무교육의 목적을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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