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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실시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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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9 [14:00]

2023년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실시 계획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6/19 [14:00]

[FPN 정현희 기자] = 한국소방안전원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민철)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검사 계획이 시달됐다고 19일 전했다. 

 

2023년 2분기 계획 시달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은 일제검사 대상이 된다. 

 

안전원 광주전남지부는 전국 각지의 석유화학단지ㆍ공단지역, 대한송유관공사ㆍ석유대리점,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등 위험물 운송자 또는 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자ㆍ운반자 일제검사 항목은 자격취득ㆍ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의 기준 준수ㆍ운반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 있다. 

 

‘위험물 운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2017.11.10.)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부칙 제 2조에 따라 위험물 운송ㆍ운반하는 차량은 관력 자격증(운송: 위험물운송자, 운반: 위험물운반자)과 업무관련 실무교육(업무 종사 후 3년마다)을 이수해야 한다. 

 

또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검사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자격 미 취득 시 형사입건(법 제37조제5호), 실무교육 미 이수 시 관련 업무 종사 금지명령(법 제28조제4항)). 

 

박민철 지부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 업무 종사자분들은 자격증 취득과 개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위험물 운반차량에 관해 위험물 수납 용기 차량에 싣고 운반하는 경우 운반 기준 등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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