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진천소방서(서장 한종욱)는 22일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노후 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소화기 외관 부식 여부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등이다.
폐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부받아 부착 후 지정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변에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가 있다면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거나 교체해야 한다”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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