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 규정 손질한다”… 기술기준 개정 추진소방청,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가스관선택밸브 관련 수동개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이 3초 이내로 규정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4일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가스관선택밸브 관련 우수품질인증ㆍ형식승인 기준을 통합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가스관선택밸브ㆍ사용압력 범위 정의와 함께 수동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택밸브 작동 중 부품 이탈이나 파손 등 이상이 없도록 했다. 수동개방장치 작동조작력은 178N 이하로 명시됐다.
또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은 3초 이내로 규정하고 선택밸브 본체 재질이 아연을 15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인 경우 암모니아에 10일간 노출 시 균열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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