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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선택밸브 규정 손질한다”… 기술기준 개정 추진

소방청,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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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21:10]

“가스관선택밸브 규정 손질한다”… 기술기준 개정 추진

소방청,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8/07 [21:10]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가스관선택밸브 관련 수동개방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이 3초 이내로 규정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4일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가스관선택밸브 관련 우수품질인증ㆍ형식승인 기준을 통합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가스관선택밸브ㆍ사용압력 범위 정의와 함께 수동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선택밸브 작동 중 부품 이탈이나 파손 등 이상이 없도록 했다. 수동개방장치 작동조작력은 178N 이하로 명시됐다. 

 

또 모터식 작동장치 작동시간은 3초 이내로 규정하고 선택밸브 본체 재질이 아연을 15wt% 이상 함유한 황동 재질인 경우 암모니아에 10일간 노출 시 균열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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