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다 보면 자금 조달이나 전문가 확보 등을 위해 동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업이 성공한 사례보다는 동업자들 간의 다툼으로,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보니 동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나 선후배 사이라도 사소한 불만이나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쌓이고 여기에 돈 문제까지 얽히면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동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본이나 기술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의심에 찬 눈초리로 동업자를 바라보기보단 동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지혜로운 동업 관계를 유지할 건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업은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지만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동업자들 간에 체결하는 동업계약입니다. 말로 오간 합의도 동업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로만 오간 합의 내용을 실제 법원에서 명확히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동업자들 각자의 입장에서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때도 많아 가급적 객관적인 문서를 통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동업계약 시 유의할 점 동업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동업자들의 인적사항과 동업하는 사업 목적ㆍ내용, 동업자의 출자방법ㆍ출자금액, 지분구성ㆍ손익분배, 지분양도에 관한 사항, 동업자들간의 역할 분담, 동업체의 의사결정방법, 동업체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동업체의 해산 사유, 영업비밀유지ㆍ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동업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동업체 형태ㆍ동업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엔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조항이 항상 효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작성된 동업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업무 시 가이드라인이 돼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동업자들 간에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동업을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동업사례로 회자되는 삼천리는 1955년 10월 1일 두 명의 창업주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됐습니다.
두 명의 창업주가 각자의 아들에게 남긴 동업서약서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다른 사람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투자 비율이 다르더라도 수익은 절반씩 나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고 합니다(서울신문 2005. 10. 4.자 기사 [재계 인사이드] 삼천리 ‘피보다 진한 50년 동업’ 참조).
혹시라도 동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본질적으로 동업이 필요한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동업자들 간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자신의 장점은 부각하되 상대방을 통해 단점을 보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동업, 성공적인 창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어진_ 신영준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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