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김종기)는 11부터 오는 12일까지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도로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ㆍ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 운송ㆍ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진행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 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여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ㆍ운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탑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소방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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