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재난 등 일시적 위기에도 노란우산공제금 지급받는다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0/23 [13:07]

재난 등 일시적 위기에도 노란우산공제금 지급받는다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0/23 [13:07]

[FPN 최누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항목 확대ㆍ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개정안엔 현행 공제 항목에 자연ㆍ사회재난과 질병ㆍ부상, 회생ㆍ파산 등을 추가해 소상공인이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 항목에 대해선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지속해서 유지하면서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과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와 부금 수입이 지속해서 느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