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펌프차구조대 편성ㆍ운영 등 세부 기준 마련‘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FPN 최누리 기자] = 펌프차구조대 편성과 운영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21일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지난 9일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제정됐다.
2020년부터 운영된 펌프차구조대는 펌프차와 119구조대의 합성어다. 펌프차 등 소방차량에 구조장비를 적재하고 구조대원을 배치해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뜻한다. 올해는 166곳에서 펌프차구조대를 발대ㆍ운영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시도별로 달리 운영되는 펌프차구조대 편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중앙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세부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엔 펌프차구조대ㆍ구조대원 용어 정의와 편성ㆍ운영, 대원 자격, 장비 보유, 출동 구역ㆍ업무 범위, 교육훈련, 안전관리, 활동비, 지도점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출동 관할구역의 지리적ㆍ환경적 여건과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고려해 소방본부장ㆍ서장이 펌프차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펌프차구조대를 운영하는 119안전센터 내 팀별 전문 구조자격자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고 연 2회 이상 교육훈련을 진행하도록 했다.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펌프차구조대원 활동비 지급 관련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김학근 구조과장은 “앞으로 체계적인 펌프차구조대 운영을 통해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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