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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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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박동림 | 기사입력 2023/11/23 [10:16]

[119기고]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박동림 | 입력 : 2023/11/23 [10:16]

▲ 경남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박동림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어 찬 바람에 옷을 다시 여미게 된다.

 

이런 시기에 드는 생각은 ‘만약 불이 나면 얼마나 확산될까’ 하는 우려다. 두려움에 주위를 둘러보며 겨울철 불조심과 화재 예방을 다짐하게 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당해 12월~이듬해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1030건 발생했으며 사망 108ㆍ부상 601명의 인명피해, 198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만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이었다. 특히 주택이나 음식점 화재의 50% 가량은 부주의가 원인인 걸로 밝혀졌다.

 

주목할 점은 겨울철 화재는 4계절 중 화재 건수도 가장 많을 뿐더러 인명피해 비율도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절기 화재 특성을 고려할 때 소방서와 기초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개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수반돼야 더 큰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동절기에도 화재 예방에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이번 글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난방기구의 안전한 사용법과 소화기ㆍ소화전 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기구로는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가정용 보일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전기난로는 먼지가 끼지 않도록 보관하고 재사용 시 먼지를 청소한 뒤 사용해야 한다. 장시간 사용 시엔 틈틈이 전원을 껐다가 사용해 과열을 방지한다. 전기난로 주변에는 절대 인화성 물질을 둬서는 안 된다. 

 

전기장판은 겨울철에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난방기구인 만큼 화재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 전기장판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반드시 끈다. 또 전기장판을 접을 경우 매트 내 열선이 끊어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어 둥글게 말아 보관하는 게 좋다. 라텍스 매트를 제품 위에 겹쳐두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배기구 불량으로 내부에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 전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도 임시가동 테스트를 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한다.

 

최근에는 건물에 옥내소화전이 많이 설치되고 있다. 소화전을 사용할 땐 먼저 ▲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노즐(관창)과 호스(수관)를 꺼낸 후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길게 펴 불이 난 곳까지 접근한다. ▲물을 발사할 준비가 됐으면 개폐 밸브를 돌린다.

 

이후 호스(수관)에 물이 차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면 노즐의 끝부분을 돌려 분무(안개) 하거나 직선으로 발사한다.

 

진압 작업이 끝나면 개폐 밸브를 잠그고 호스를 빼 물을 뺀 후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다. 그 뒤 소화전 함에 원래의 형태로 잘 말아서 정돈한다.

 

겨울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 각 가정이 많은 전열기를 사용하기도 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 연말에도 우리 모두 화재 예방에 솔선수범하며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길 기대한다.

 

경남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박동림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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