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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높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적 근거 마련 위한 기반 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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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1/03 [16:27]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높인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적 근거 마련 위한 기반 조성돼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1/03 [16:27]

▲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처치하고 있다.  © FPN

 

[FPN 김태윤 기자] =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방청이 중증 응급질환 환자 생존율 향상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발표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차 출동 건수는 하루 평균 9892건이다. 이송 건수는 5470건에 달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119구급 서비스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구급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증가 추세다.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 대비 지난해 심혈관질환 환자는 1.4, 뇌혈관질환 환자는 4.3배 증가했다.

 

구급일지로 분석했을 땐 지난해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 응급질환 환자는 33.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뇌혈관질환 환자 19.9, 심혈관질환 환자 10.3, 심정지 환자 1.8, 중증손상(외상)환자 1.6% 순이었다.

 

중증외상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선 전문 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119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구급대원들이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2019년 7월 서울에서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같은 해 12월 전국으로 확대했다.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무 범위 확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반이 조성된 거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증 응급질환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구급대원 대상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구급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고품질 구급서비스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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