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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아파트 화재 재발 막는다”…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피난안전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ㆍ특별피난계단 면제 규정 삭제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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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4:15]

“방학동 아파트 화재 재발 막는다”…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대책 마련

피난안전시설 설치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ㆍ특별피난계단 면제 규정 삭제 건의 등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1/08 [14:15]

▲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아 소방시설 등을 둘러보고 있다.  © 서울시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서울시가 지난 성탄절에 발생한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노후아파트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5일 오전 4시 57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인명피해 확산의 이유로 스프링클러 부재와 방화문 개방 등이 지목됐다.

 

해당 아파트는 1997년 7월 건축 허가를 받고 2001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현행법상 스프링클러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만 설치토록 규정했다. 최초 발화한 3층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응에 빈틈이 있었다.

 

또 승강실과 계단실 사이 설치된 방화문이 열려 있어 연기유입을 막지 못했다. 화재 시 거주자들은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므로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방학동 아파트뿐 아니라 생활 불편 등으로 방화문이 열려 있는 곳이 많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ㆍ피난 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아파트의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노후아파트의 방화문과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ㆍ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다. 서울시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직접 설치할 예정이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 개선과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의 경우 화재를 막아주는 방화유리(90㎝ 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허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계단실엔 반드시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건축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피난계단을 구획하는 방화문의 경우 생활 불편으로 불가피하게 열어놓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에 특별피난계단 면제 규정 삭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화재 대피교육ㆍ홍보와 소방훈련도 강화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관리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문 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중심의 사례별 행동요령 등 화재 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자치구와 함께 재해 약자 등이 참여하는 화재 피난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노후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과 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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