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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캠핑 텐트 일산화ㆍ이산화탄소 위험성 실험

텐트 내부서 화로 등 사용 안 돼, 경보기는 상부(천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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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6:08]

국립소방연구원, 캠핑 텐트 일산화ㆍ이산화탄소 위험성 실험

텐트 내부서 화로 등 사용 안 돼, 경보기는 상부(천장) 설치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1/22 [16:08]

▲ (왼쪽부터) 실험이 진행된 '돔 텐트'와 '거실형 텐트' 사진  © 국립소방연구원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국립소방연구원이 캠핑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19~’22년)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신고 접수 건수는 총 114건이다. 이 중 6건에선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겨울철 안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해 텐트 내 화로ㆍ난방기구 사용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일산화ㆍ이산화탄소 발생ㆍ중독 위험성을 검증하고 감지기 적정 설치 위치를 도출했다.

 

실험은 ‘돔 텐트(4인용)’와 ‘거실형 텐트(4인용)’에서 가스, 등유, 장작, 조개탄 등 난방기기 재료에 따른 일산화ㆍ이산화탄소 발생 정도 파악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경보 시점을 통한 효과적인 설치 위치 검토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됐다.

 

실험 결과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화로는 텐트 내 모든 위치에서 일산화탄소 최대 측정 농도인 500ppm을 기록했다.

 

돔 텐트 내에선 화로에 장작과 조개탄을 넣은 후 45초 만에 500ppm에 도달했다. 거실형 텐트의 경우 전실에 화로를 두고 전실과 이너텐트에서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장작은 90초(전실)와 510초(이너텐트), 조개탄은 70초(전실)와 180초(이너텐트) 만에 500ppm에 도달했다.

 

이렇듯 화로 등에서 사용한 목재ㆍ석탄류는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텐트 내부에서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게 국립소방연구원 설명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일 때 1~2시간 후 두통이 발생하며 1600ppm에선 2시간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스와 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일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더 높은 거로 나타났다. 일산화탄소 농도는 공기 중 허용농도인 50ppm 미만이었지만 이산화탄소는 최대 4만5천ppm(공기 중 4.5%)에 도달한 거로 확인됐다.

 

이처럼 가스ㆍ등유를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위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립소방연구원 설명이다. 부득이 사용하는 경우엔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미국 OSHA에 따르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에 도달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하고 5%에선 어지러움과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8%가 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반응시간 확인 결과 적정 설치 위치는 상단(천장)인 거로 확인됐다. 가장 빠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단(바닥)에 설치했을 때 가장 늦게 반응했다.

 

일산화탄소는 단위부피당 질량이 산소보다 작고 부력에 의해 상승하므로 텐트 상부에 설치하는 게 상대적으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

 

구동욱 원장 직무대리는 “일산화탄소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로 불릴 만큼 위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텐트 내 장작, 조개탄 등 화로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이 실험을 통해 검증된 만큼 가스나 등유 난방기기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텐트 상부에서 가장 신속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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