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할소방서에 보고하는 일을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라고 한다. 이는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언뜻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통상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나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작동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신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위적 조작을 통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소방시설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아무리 성능이 좋은 소방시설이라도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 필연적이다. 이것이 소방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와 점검이 중요한 이유이다.
소방시설 점검을 확실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관계인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다. 자체점검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관계인이 주체가 되는 작위 의무이며 그 책임 또한 관계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숙지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소방시설이 설치됐는지 조차 모른다면 점검은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점검자는 자신이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법에서 정해둔 방법에 따라서 점검하는 것이다. 자체점검을 표준 없이 임의대로 작성한다면 점검자마다 방법과 내용이 달라 결과의 일관성이 없게 된다. 알맞은 점검기구와 점검표의 점검 항목에 맞게 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안전을 지켜야 한다.
넷째,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점검결과가 불량으로 나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고 점검의 목적이기도 하다. 점검이 불량이 나오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오히려 거짓 보고가 우리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대원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으면 한다.
영종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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