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언제든 즉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물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 바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법령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지난 2022년 12월 전면 개정된 후 벌써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은 관계인들이 많아 벌칙을 받은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에 자체점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의 대상으로서 관계인은 법령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이다.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한해 점검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신축등(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최초점검을 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크게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작동점검과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점검으로 나뉜다. 종합점검 대상은 1년에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건축물의 사용승인일에 종합점검, 6개월 뒤 작동점검).
만약 점검 결과 소방시설에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량사항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리 등을 이행한 후 이행완료 보고서를 만료일 1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현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는 30일 이상 게시해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주도의 소방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원 모두가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방시설은 화재 현장의 소방대원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듯 자체점검은 법적인 제재를 떠나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고의 안전대책일 것이다.
검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정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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