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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화재 대비한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돼야”

[인터뷰]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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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0/10 [13:01]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한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 돼야”

[인터뷰]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0/10 [13:01]
지난달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1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이 유행처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10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피난기구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개발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마치고 상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재난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Q. 관련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축물의 신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10층 이하에만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고층건물에서 화재나 재난이 일어날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우려가 매우 큽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생활하는 국민들의 재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피난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Q. 현재 건축물의 피난과 관련된 제도는 소방법과 건축법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고층건물에서의 피난계단으로 피난이 충분하다고만 주장하는 소방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축물 재난 안전과 관련 부분이 소방방재청 소관인 소방법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축법으로 나뉘어 있어 국민들은 중복 인허가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부처간 의견 충돌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인 만큼 부처간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갈등과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방시설과 관련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 통합법안을 만들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합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별도의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체감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Q. 고층건축물 피난설비의 논란은 현재 노유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피난설비 부재의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층 건축물의 피난기구 설치 의무화도 시급하지만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의 피난기구 시설에 대한 확충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위한 관련 시설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련 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한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움직임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난 계단은 현실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Q. 대표발의 하신 법안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소방방재청을 통해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피난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피난기구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입장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수용이 힘들다는 것이더군요.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반드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와 원칙을 우선한다면 당연히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외국의 사례나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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