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소방ㆍ경찰공무원 퇴직 후 현충원, 호국원 안장 자격 부여해야”‘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한 소방ㆍ경찰공무원에게도 국립현충원과 호국원의 안장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공포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을 한 사람에게만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명예퇴직이나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 호국원에 안장될 자격이 없어진다.
개정안에는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이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립 현충원에 안장되도록 하고 호국원 안장 자격은 2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정현 의원은 “안보 개념이 과거 국방에 한정돼 있었지만 현재는 재난과 치안을 포괄하는 통합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군인뿐 아니라 국민 일상을 책임지는 소방ㆍ경찰공무원도 현충원과 호국원에 안장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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