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안전을 위해 매년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해당 대상물에 처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기 전까지 소방계획을 수립해 소방계획서에 기재하고 내용을 수시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건물 내 사람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알려야 할 중요한 요소가 소방계획서 상 피난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소방계획서는 대상처의 화재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부족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은 각 대상물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 양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대상물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부터 관리까지 철처를 기해 화재 등 재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장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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