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됐으며 이를 적극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취급 시설의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시설 내 흡연에 대한 관계인과 이용객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제조소등(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내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위험물제조소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소방서는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 시설은 여름철 폭염 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유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바닥에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흡연으로 인한 작은 불꽃으로도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순욱 서장은 “관계인은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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