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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제출서류 간소화되고 시력기준 완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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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0/25 [15:26]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제출서류 간소화되고 시력기준 완화시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0/25 [15:26]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응시자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고 신체검사 시력기준이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종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모두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좌우 나안시력이 각각 0.1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로 나안과 교정시력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으로 병역법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만 제출하면 되고 나안시력 또는 교정시력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제출서류 부담 및 신체검사 시력기준이 완화됐다”며 “응시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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