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화재와 관련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됐던 인천 화재가 소방법의 입법 취지대로 조치됐다면 화재 피해가 현저히 줄었을 것”이라며 소방의 적극적인 예방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 880여 대의 차량이 소실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방시설 점검 업체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진행했다.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제연댐퍼 등에서 169건에 달하는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해당 아파트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함께 7월 29일까지 수리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7월 10일 인천서부소방서에 제출했다.
그런데 불량 수리 약속 5일 전인 7월 24일 아파트 측은 소방서에 이행완료일 연기를 신청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이행계획 완료 기간 연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등의 경우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나 도산 등 중대 위기가 발생해 이행계획 완료가 곤란한 경우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체크하지 않았고 업체 선정과 계약이 늦어져 8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신청서에 적었다. 소방서는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 기일을 연장해줬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이행계획 완료를 연기할 땐 그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이행계획 연기신청 허가율이 99%에 달한다. 이는 제도 작동이 멈춰 있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연기 사유 10개 중 9개가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나 도산 등 중대 위기가 발생해 이행계획 완료가 곤란한 경우였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다.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예방행정의 관행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그동안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면서 “자체점검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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