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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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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허영호 | 기사입력 2024/11/01 [11:40]

[119기고]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바로 알기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허영호 | 입력 : 2024/11/01 [11:40]

▲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허영호

대형 공사장은 화재에 취약해 소방서가 집중 관리하는 대상 중 하나다. 특히 건축 현장은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돼 있어 화재 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대돼 인명ㆍ재산피해가 커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인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화재감시자 배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업(공사ㆍ감리) 관계자 교육 등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공사장 소방시설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축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2022년 12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대상은 ①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곳, ②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곳(지하층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곳,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 냉동ㆍ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건설현장)이다.

 

대형 공사장에는 건물 규모(면적)에 따라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소화기는 각 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위험 작업장은 반경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소화기 1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② 간이소화장치는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연면적 3천m²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ㆍ4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m²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화재위험 작업장 반경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동결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③ 비상경보장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연면적 400m²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으로 해당층의 바닥면적이 150m² 이상인 경우 설치한다. 화재위험 작업장 반경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④ 간이피난유도선은 화재 상황에서 피난구 방향을 안내하는 장치다.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작업장에 설치한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건축주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관리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화기 취급 시 현장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초기 화재에 큰 역할을 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현장 작업자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름길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다. 안전수칙 준수의 습관화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시길 당부드린다.

 

파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장 소방경 허영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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