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화물차 포함)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5인승 차량으로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운전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차내에 구비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최근 3년 동안 2021년에 3665, 2022년 3831, 2023년 3902건 발생했다.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단계에서 연소 확산 방지와 인명피해 저감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지원과 도움을 즉각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소화기다. 종류는 강화액소화기(안개 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함),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이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는 형식승인과 능력단위 시험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이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 형태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수석 아래 등 공간이나 트렁크 등에 비치하면 된다.
개정된 법은 내달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는 차량이나 소유권이 이전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내달 이전에 구매ㆍ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무 비치 여부를 떠나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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