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에 활용되는 전용 소화기다.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5인 이상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시행일(2024년 12월 1일)부터 신규 또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윤미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