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관리위. 재난관리청 신설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재난 발생했을 경우 구조와 구난집행을 전담할 재난관리청도 신설하기로 하고 이 들 두 기구의 근거법인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방안 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안전은 독립된 고유업무로 격상돼야 한다면서 예방관리 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과 재난처리 방식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재난관 리청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수습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가 1차적 수습기관이지만 행정자치부 도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면서 현재 차관이 맡고 있는 사 고 수습 담당도 격상시키거나 총리실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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