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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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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관우 | 기사입력 2024/12/23 [11:3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아시나요?

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관우 | 입력 : 2024/12/23 [11:30]

▲ 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관우

현재 소방당국은 지난 1일자로 시행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정책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승용차에 1단위(0.7㎏) 차량용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했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가 5인승 이상 차량(승합ㆍ화물ㆍ특수차량)으로 확대됐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정확히는 2024년 12월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두번째,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ㆍ파손ㆍ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를 뜻한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등을 차내에 비치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소화기들은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셋째,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에 따른 단속과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 확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시 진행된다. 경찰ㆍ소방공무원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불시 단속하지는 않는다.

 

7인승 차량의 경우 115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이후 적발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동안 비치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5인승의 경우 최대 과태료는 9만원이다. 제조사나 판매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연평균 3799건)이며 이로 인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 찾아왔을 때 차량용 소화기로 우리의 소중한 신체,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공단소방서 고잔119안전센터 소방교 이관우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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