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천소방서(서장 한상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개정된 동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돼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제작ㆍ판매ㆍ수입되는 차량이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용품점이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상우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위해 적극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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