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같은 용도의 시설로 간주해야...
지난 달 전주의 한 원룸주택에서 불이 나 3이 숨졌고 경주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화재 가 발생해 2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 원룸과 오피스텔에서의 화재 시 극명하게 다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피스 텔의 경우 숙박시설로 간주되어 소방활동 설비를 하여야 하지만 원룸의 경우는 법적으 로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피스텔은 업무 위주의 시설로 사용자가 업무 시에만 사용을 하고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원룸은 단순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함에도 관계당국의 숙박시설에 대한 적 용 범위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 원룸으로 건축허가를 득 해놓고, 실제 사용은 원룸시설을 칸막이로 막아 고시원 등으로 임대 사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고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시 설물에서의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기란 매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번 전주시 금암동의 원룸주택에서의 화재사고는 새벽시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 이나 소파 등 집기가 쌓여 있던 1층 현관에서 2층과 3층으로 불이 번졌다. 이 불로 잠 을 자던 주민 3명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또 경주의 한 오피스텔로 보이는 건물의 2층에서도 실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 건물 에 있던 사람들이 창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연기에 질식해 25명이 다쳤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과 원룸, 그 중 원룸은 소방법령의 대 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원룸에는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기 같은 기본적인 소방설비 도 설치하지 않는다. 원룸은 단순주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소방대상물이 아니라는 이 유에서이다. 최근 원룸과 비슷한 용도의 고시원은 그나마 소방법령의 소방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원룸에는 소방시설 의무가 없는 상태로 이 또한 소방대상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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