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오정일)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에선 조리 시 가스와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방 곳곳에 기름때가 쌓이기 쉬워 화재가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다. 특히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선 ▲배기덕트 0.5㎜ 이상 강판 등 불연재료로 설치 ▲후드ㆍ덕트, 벽체의 기름때 등 청소 ▲주방 내 K급 소화기 비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화기 주변에 가연물 두지 않기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은 작은 부주의도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기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음식점 관계자분들은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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