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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중기청, 고용 및 투자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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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3/12/24 [13:55]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중기청, 고용 및 투자 촉진 기대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3/12/24 [13:55]
중소기업의 범위 제도가 ‘성장촉진형ㆍ고용창출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 이하 중기청)은 지난 11일 오전에 개최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개편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은 근로자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 현재 중소기업 비중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상한기준이 폐지되며 금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각종 법률 및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편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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