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방화포 성능인증품 사용해야”… 새 규정 정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방청 고시 맞춘 용접방화포 규정 개선[FPN 신희섭 기자] = 건설 현장 방화포에 대한 소방청 고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규정이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유사 기준 운영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인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의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m 이내 가연물을 덮는 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 같은 방화포는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소방청장이 정한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소방청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일부 건설 현장에서 ‘KOSHA GUIDE(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만을 준용한 미인증품을 사용하면서 논란<본지 2024년 12월 24일 보도 - 인증품 써야 하는데… 건설 현장 방화포 놓고 ‘갈팡질팡’>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FPN/소방방재신문>이 해당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KOSHA GUIDE’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공단은 용접방화포의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재료 및 성능ㆍ설치 기준, 주의사항 등이 담긴 ‘용접방화포 등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을 새롭게 공표했다.
기준에는 성능 기준 항목에 소방청 고시인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재료와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인증품 사용 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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