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구급서비스를 받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을 요청하는 만성질환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된다.
119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의 구조ㆍ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화만으로는 비응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현장으로 출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허위신고나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최길수 119구조구급팀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께서는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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