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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차량에 연료를 주입할 때 엔진을 꺼야한다는 점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일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는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이라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21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엔진이 가동 중일 때 연료 주입 과정에서 미세한 정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연료 주입구 구조가 개선돼 폭팔 위험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적은 확률이라도 예기치 않은 스파크나 연료 증기 누출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엔진을 끄는 게 최선이다.
주유 중 엔진 정지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인식하고 주유 시 엔진을 정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안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엔진을 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한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자.
신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오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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