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양평소방서(서장 서병주)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서는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소방차 출동ㆍ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가 부과된다.
구체적 위반 행위는 소방차 전용구역 앞면ㆍ뒷면ㆍ양 측면ㆍ진입로의 어느 한 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ㆍ정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서병주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공간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간”이라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 금지 등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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