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세종남부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해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인명ㆍ재산피해 규모가 커진다. 이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 12월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판매점을 통해 구매가능하며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조수석 글러브박스 등에 설치하면 된다.
김상진 서장은 “법적 의무 대상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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