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에 모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전용 소화기를 차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치해야 한다. 이는 고속도로나 터널 등 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장소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탑승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운전자들은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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