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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이 불법(?)

시설 인ㆍ허가 문제 ‘발등에 불’ … 업무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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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4/01/09 [14:59]

소방용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이 불법(?)

시설 인ㆍ허가 문제 ‘발등에 불’ … 업무 차질 불가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4/01/09 [14:59]
일선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에 설치돼 있는 대다수의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고압가스를 제조 또는 용기에 충전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방관서 등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도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지만 대다수 소방관서에서 인ㆍ허가 없이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 소방공무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기호흡기는 화재 진압 시 착용하는 장비로 목숨을 걸고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다.

때문에 각 시ㆍ도 소방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용기 세척 및 충전을 위해 인ㆍ허가를 받은 공기호흡기 정비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예산에 전국 200여개 소방관서 중 인ㆍ허가를 받은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단 18곳에 그치고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와 관련된 조항을 별표1로 명시하고 인ㆍ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소방관서 등에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충전시설을 이 범위에 포함시켜 불법 운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금까지 소방관서 등에서 공기호흡기를 충전해 온 것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적용범위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소방관서 등에서 공기호흡기를 충전하는 것과는 그 목적 및 특성이 달라 소방방재청의 요구가 있더라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에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최루액 분사기 충전 고압가스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압가스에 한정된다”며 “소방 역시 공기호흡기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소방관서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방업무에 있어 공기호흡기의 신속한 충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소방관서 공기호흡기 충전 시설의 안전관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소방방재청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소방관서의 인ㆍ허가를 완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소방방재청의 늑장대응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이 같은 불법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소방장비 전문가 A씨는 “소방공무원들이 착용하는 공기호흡기는 60분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30분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해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동식 충전시설을 갖추고 출동하고 있는데 이 모든게 불법이라면 도대체가 화재 진압 등의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소방공무원은 “인ㆍ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소방은 노후 차량도 원활하게 교체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 수준이 최악”이라며 “소방방재청도 사전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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