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송파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등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에게는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심의를 통해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포상으로 지급된다.
신고법과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누리집(fire.seoul.go.kr/song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신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생활밀착형 매체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