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상이-이전 법 적용, 건축허가 시점만 고집...
경기 남양주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건축하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약 60∼8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 고 있으나, 정작 입주자들의 안전을 중요시 해야하는 소방설비 중 제연설비가 정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있 다. 이 지역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건설되고있는 공동주택은 총 면적 60여만평에 1만여 세 대를 수용하는 대단위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건설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인 듯 대다수 공동주택들이 반영하고있는 냉ㆍ난방 시설이 중앙 공급방식이 아닌 개별방식으로 되어 있는 등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동반하고있다. 현실적으로 안전관련 환경이 취약한 이 지역의 실정에서 화재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 를 끼치는 연기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설비인 제연설비가 입주자들은 물론 이용자들 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체, 형식적인 설비로 일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에 의해 노출된 사실로, 이 지역의 건설현장 대부분이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을 설치토록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소방법을 외면하고 그 이전 법을 적용한 설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현장 실무자들이 자동차압·과압 조절 댐퍼의 정상적인 기 술의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건축 허가시점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시공자는 시행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실제 공사비 부분 에서 현행법에 준 하는 설비를 적용하면 세대 당 약 1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함)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 을 설치토록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국내 건축물들은 제연설비를 자동차압·과압 조절 시스템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 실무자들의 주장은 건축허가 시점이 현행 법 시행일 이전이기 때문에 착 공이 법 시행 이후라도 현행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답변이다. 더욱 이 건축준공검사가 소방당국의 소관업무에서 제외된 현실을 감안할 때 문제의 심각성 은 더하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무방비상태로 입주자들에게 분 양된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법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설계 및 감리, 그리고 시행과 시 공이 필요하고, 당국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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