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 근절을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장활동 중인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안전모, 다기능 조끼, 웨어러블 캠 등 예방ㆍ대응 장비 보급 확대 ▲증거 확보 위한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ㆍ신고장치 보급 등을 운영중이다.
임병수 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며 소중한 존재”라며 “119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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