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731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폭행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대국민 폭언ㆍ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ㆍ외부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폭언ㆍ폭행피해 구급대원 상담ㆍ검사ㆍ진료비 지원 등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이 안전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언ㆍ폭행을 근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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