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상황에서 경보음을 울려 초기 대응을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수동 조작해 직접 진화할 수 있게 하는 소화기로 구성된다.
각 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감지기와 소화기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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