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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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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9/04 [15:00]

동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9/04 [15:00]

 

 

[FPN 정재우 기자] = 동작소방서(서장 정선웅)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화기를 말한다. 두 시설 모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언론과 전광판, SNS 게시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발견과 진화로 인명ㆍ재산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수단”이라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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