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주택 화재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활용된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37분께 보은읍 소재 주택에서 불이 났다.
자택에 있던 거주자는 연기를 목격하고 평소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활용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자체 진화했다. 덕분에 연소가 확대되지 않았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보음으로 화재 사실을 전파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현행법상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ㆍ재산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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